* 민영의료보험 청구시 알아야 할것
.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인가?
.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언제 가입한것인가?
2009. 8월 이전 가입자
통원시 => 외래진료비+약값조제비 합산 5,000원 이상 청구가능
입원시=> 입원비로 들어간 총병원비 100% 보장 가능 (단, 상급병실료 50%만 지급)
2009. 8월 이후 가입자
통원시 => 외래진료비는 진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액 이상된 건에 한해 청구가능
(의원:10,000원 이상 / 병의원:15,000원 이상 / 종합병원:20,000원 이상 / 약조제비 : 8,000원 이상)
입원시 => 입원비로 들어간 총병원비의 90% 보장 가능 (단, 상급병실료 50%만 지급),
연간 본인 부담액 = 2백만원
; 종합입원의료비 가입시 : 상해+질병 통합 연간 2백만원 본인 부담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가입시 : 상해로 입원시 연간 2백만원 본인부담
질병으로 입원시 연간 2백만원 본인부담
*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양식(청구인 자필 작성)
. 수익자 통장사본 (피보험자)
. 수익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사본 (피보험자)
. 재해사고시 재해사실 입증서류
(각종사고사실 확인서/지급결의서/사고경위서/병원초진차트/판결문등)
.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위 서류와 함께 병원영수증 함께 첨부
'꼬미a의 보험지식 > 보험금 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금 청구) 보상사례 - 자궁용종 (0) | 2011.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