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이 상조보험회사에 대한 뉴스이다.
상조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회사에서 공금횡령을 한다든지, 장례용품들도 처음광고와는 다르게 서비스가 되어지다 보니 상조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가입되어진 나의 상조보험은 과연 괜찮은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상조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회사에서 공금횡령을 한다든지, 장례용품들도 처음광고와는 다르게 서비스가 되어지다 보니 상조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가입되어진 나의 상조보험은 과연 괜찮은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
현재 가장 대표적인 상조보험은 보람상조와 현대종합상조이다. 그외에도 효원라이프, 한라상조 등 많은 상조보험회사들이 있다. 또한 요즘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상조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조회사에 가입한 것을 보험과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과 상조서비스는 다르다.
그럼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다르다.
=> 상조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며,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보장은 받을 수 있으나, 상조회사는 민간업체나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
에 회사가 망하게 되면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 예금자 보호대상이 다르다.
=> 상조보험회사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조회사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 지원받는 내용이 다르다.
=> 상조보험회사는 가입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보험금이라는 현금과 장례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조회사는 장례서비스를 받는다.
* 잔여비용 납부 방법이 다르다.
=>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장례를 치루어야 할 경우, 상조보험회사는 이제까지 납부한 것
으로 보장이 끝나면서 보험금과 장례서비를 받게 되지만, 상조회사는 장례 발생시
모든 행사를 마친 후 남아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ex) 390만원 장례서비스 가입시, 납입을 150만원만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상조보험회사는 1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 그리고 장례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상조회사는 잔여금 24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 피보험자와 양도, 양수제도가 다르다.
=> 상조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상조회사는 피보험자 지정이 크게 의
미가 없다. 상조보험회사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장을 받게 되지만
상조회사는 자녀가 가입해서 부모님 장례때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가입한 사람이
원하는 대상자에게 장례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이다.
* 가입제한이 다르다.
=> 상조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지만, 상조회사는 가입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가입을 하더라도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례서비스이다.
*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다르다.
=> 상조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며,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보장은 받을 수 있으나, 상조회사는 민간업체나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
에 회사가 망하게 되면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 예금자 보호대상이 다르다.
=> 상조보험회사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조회사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 지원받는 내용이 다르다.
=> 상조보험회사는 가입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보험금이라는 현금과 장례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조회사는 장례서비스를 받는다.
* 잔여비용 납부 방법이 다르다.
=>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장례를 치루어야 할 경우, 상조보험회사는 이제까지 납부한 것
으로 보장이 끝나면서 보험금과 장례서비를 받게 되지만, 상조회사는 장례 발생시
모든 행사를 마친 후 남아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ex) 390만원 장례서비스 가입시, 납입을 150만원만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상조보험회사는 1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 그리고 장례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상조회사는 잔여금 24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 피보험자와 양도, 양수제도가 다르다.
=> 상조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상조회사는 피보험자 지정이 크게 의
미가 없다. 상조보험회사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장을 받게 되지만
상조회사는 자녀가 가입해서 부모님 장례때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가입한 사람이
원하는 대상자에게 장례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이다.
* 가입제한이 다르다.
=> 상조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지만, 상조회사는 가입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가입을 하더라도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례서비스이다.
이렇듯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상조보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현재 고령화가 빨라지고, 노인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장례문화 또한 어떤 상조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평생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장례에 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떤 장례식장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상조회사를 선택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들이 있다. 또한 이런 업체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도나 폐업을 할 경우 따로 책임질 사람이 없다. 따라서 상조서비스의 경우 업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는 전통성과 함께 자금의 안정성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고객의 자금을 안고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적으로 고객이 스스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set형 및 자유설계를 통한 맞춤형 B&B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지급 중심형'상품
2. 100세까지 상해 및 질병 사망시 B&B서비스 제공
- 단, 가입후 2년미만 질병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수령시 B&B서비스 불가),
1년미만 질병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80세이후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계약지 또는 수익자가 카네이션 B&B서비스∥
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부담하고 B&B퓨너럴 서비스(주)를 통하여 B&B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상해, 질병) 추가 담보 및 개호간병비, 추모비용|(상해), 추모비용∥(질병) 담보
로 고연령층에 꼭 필요한 보장 설계
4. 가족사랑장례서비스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공
(단,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5.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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