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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보험업법 개정으로 변액보험 가입하기 ‘까다로워’

꼬미a 2011. 1. 26. 09:06

보험사들, 변액보험 가입자들 감소할 것으로 예상

변액보험에 신규가입 하려던 김모씨는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많다는 보험설계사의 충고 때문에 고민이다.
2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김씨의 변액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변액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소비자들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한층
까다로운 보험사의 가입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은 건전한 보험문화 조성과 개정안 준수를 위해 변액보험 가입 희망자에게 ‘위험성향 설문지’를 작성케 하기로 했다.

위험성향 설문지란 변액보험 가입 목적,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 비중, 투자성향, 기대수익률, 손실 감수 여부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뜻한다.

또한 설계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해 그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보험료가 많은 사람, 투자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등은 변액보험 가입을 제한받는다.

게다가 변액보험은 물론 모든 보험 상품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즉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어느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해약하면 환급금은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들은 고객은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이다.

두 규정이 같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신규 가입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보험사들은 개정안 시행 초기에는 변액보험 가입액이 평소보다 5~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개인보험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최초 등록 시와 등록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경영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향후 2년간은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대리점에만 적용한다.

특히 보험상품개발 절차를 '사전 신고→사후제출'에서 '사전신고→자율판매'로 바꿔 자유성을 확대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