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미a의 보험지식/보장성 보험
<보상문의> 의료실비에서 보장이 안되는 항목들..
꼬미a
2011. 7. 14. 12:01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상담을 할때는 모든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장을 받으려면 안되는 것들도 많지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보장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디까지 보장이 안되는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보장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디까지 보장이 안되는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질병과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해보험 약관에 보시면 코드명과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들여다 보기는 조금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보장이 안되는 몇가지 질병과 상해사고에 대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 및 손해
* 질병
1.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2.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3.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 단, 치매 (F00-F03)는 보상
4. 여성생식기의 염증성 장해
N 96 : 습관성 유산자
N 97 : 여성 불임증
N 98 :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5.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O00-O99)
6. 비뇨기장애
N 39 : 요실금 등. R32
7. 선천성뇌질환 (Q00-Q04)
8. 비만
9. 치과, 한방, 직장 또는 항문질환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10.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1.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등의 비용
12. 단순피로,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여드름, 사마귀,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코골음, 단순포경, 검열반등
안과질환
13.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 기타 (약관참조)
1.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2.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3.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 단, 치매 (F00-F03)는 보상
4. 여성생식기의 염증성 장해
N 96 : 습관성 유산자
N 97 : 여성 불임증
N 98 :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5.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O00-O99)
6. 비뇨기장애
N 39 : 요실금 등. R32
7. 선천성뇌질환 (Q00-Q04)
8. 비만
9. 치과, 한방, 직장 또는 항문질환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10.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1.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등의 비용
12. 단순피로,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여드름, 사마귀,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코골음, 단순포경, 검열반등
안과질환
13.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 기타 (약관참조)
* 상해
1. 알콜성 중독, 습관성약품, 환각제 복용/사용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폭동, 혁명, 내란, 사변
3. 핵연료물질, 방사성물질 오염, 폭발성 사고
4.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5.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의 시운전은 보상함)
6.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7.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 (공제포함)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약관상 보상함.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재료구입 또는 대체비용(단, 신체의 부분으로 이식된 경우에는 보상함)
9.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쌍커풀 등 성형, 사시, 기타 안과 등 교정목적의 수술)
1. 알콜성 중독, 습관성약품, 환각제 복용/사용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폭동, 혁명, 내란, 사변
3. 핵연료물질, 방사성물질 오염, 폭발성 사고
4.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5.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의 시운전은 보상함)
6.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7.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 (공제포함)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약관상 보상함.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재료구입 또는 대체비용(단, 신체의 부분으로 이식된 경우에는 보상함)
9.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쌍커풀 등 성형, 사시, 기타 안과 등 교정목적의 수술)
이상은 제가 약관에 명시된 보장하지 않는 질병과 상해를 쭉 나열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도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상담을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상담을 받는 것과, 조금이라도 알고 상담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팅해 놓은 글을 참고로 하셔서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